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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산업은 27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합병기일인 7월 1일 피합병법인인 한국제지는 소멸하고, 합병법인인 해성산업은 존속하게 됐다. 이날 해성산업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전체 지분 중 주주 61.55%가 참석해 61.55%로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같은날 열린 한국제지의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주주 42.32%가 참석해 42.32%가 찬성 의사를 나타내 합병안이 가결됐다.
해성산업 조주연 대표이사는 "양사 주주들이 당사 비즈니스 안정성과 성장성을 인정해 원활하게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종합제지·팩키징 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해성산업과 한국제지는 내달 1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기간을 거쳐 7월 중순까지 합병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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