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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성매매' 현직검사 벌금형…정직 3개월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1 16:13

수정 2020.06.01 16:1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부부장급 검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피고인이 판결 불복을 원하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 기간동안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활용해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채팅앱에서 성매수 남성을 찾는 여성의 글을 확인하고 오피스텔을 급습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법무부는 벌금형이 확정된 A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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