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별거중인 남편과 이성친구 뒤통수에 간장물 뱉어도 '폭행'

뉴스1

입력 2020.06.02 06:00

수정 2020.06.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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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타인의 뒤통수에 액체를 뱉은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 A씨(53·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8시40분께 서울 중구 동호로 소재 한 식당에서 별거 중인 남편 B씨와 B씨의 이성친구 C씨를 마주쳤다.

A씨는 둘이 함께 식사를 한 것을 보고 격분해 "너희들 지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음료수 병에 들어있던 간장물(간장을 생수에 희석시킨 물)을 입에 머금은 후 B씨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에 2차례 뱉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방법으로 C씨의 얼굴과 뒤통수에 3차례 뱉은 혐의도 있다.


형법 제 260조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에 성립된다. 이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고 수염, 모발을 불법적으로 자를 때, 허락을 받지 않고 고의적으로 담배 연기를 다른 사람에게 뿜어버릴 때 등 역시 이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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