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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5일 규칙적인 단시간 근무도 '상근'..공무원 초임호봉에 반영“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4 11:17

수정 2020.06.04 11:17

대법 "주5일 규칙적인 단시간 근무도 '상근'..공무원 초임호봉에 반영“


[파이낸셜뉴스] 임용 전 단시간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김모씨 등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 등은 호봉획정 과정에서 노동청이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획정에 반영하지 않자 상담원 경력을 합산해 초임호봉을 재획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상근'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하고,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이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호봉 재획정을 거부 결정을 통보했고, 김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 등은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을 동일분야 경력일 경우 100% 경력을 환산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김씨 등이 단시간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호봉 획정에 환산될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다 대법원은 '상근'이 ‘풀타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근’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한다"며 "상근은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지, 1일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 등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 동안에 매주 관공서의 통상적인 근무일인 주 5일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1일 5시간씩 근무했으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김씨 등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근’의 의미에 관해 공무원보수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상근’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며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도 ‘항상성’과 ‘규칙성’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상근’의 통상적 의미에 해당할 경우 ‘상근’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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