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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투기세력 엄단”…서귀포시, 토지이용 실태조사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4 21:40

수정 2020.06.04 21:42

11월까지 지난해부터 4월까지 거래된 640필지 대상
2017·2018년에도 일제 점검…‘목적 외 사용’ 수두룩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지역 [사진=제주도 제공] /fnDB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지역 [사진=제주도 제공] /fnDB

[제주=좌승훈 기자] 서귀포시는 4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인 성산읍지역에 대해 투기 의혹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서귀포시는 2018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성산읍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 후 이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토지 매매 648필지·90만㎡ 중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92필지·32만7000㎡를 적발했다.

지난 2017년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722필지·121만5000㎡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 92필지·32만8000㎡가 토지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올해에도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성산읍지역에서 거래된 640필지에 대한 허가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되는지를 살핀다. 특히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농업용지의 미사용·방치·휴경 여부, 임업용 용지의 산림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 이행 여부, 사업용 토지의 개발착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11월까지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의무 이용 기간은 농업용·주거용·임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현상보존용은 5년이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의무 이용 기간 안에 팔수 없다.

서귀포시는 위반사례가 적발된 토지에 대해 3개월 이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취득금액의 10% 이내)을 부과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5년 11월15일부터 2018년 11월14일까지 제2공항 예정지가 된 성산읍 모든 지역을 투기 예방과 땅값 상승 등을 억제하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도는 2018년 11월 해당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021년 11월14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
성산읍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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