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귀요미송' 만든 단디,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 구속기소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0 15:23

수정 2020.06.10 15:23

혐의 부인하다 DNA 검출에 덜미
지인의 집에서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래퍼 겸 작곡가 안준민씨가 구속기소됐다. fnDB
지인의 집에서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래퍼 겸 작곡가 안준민씨가 구속기소됐다. fnDB

[파이낸셜뉴스] 래퍼 겸 작곡가 안준민씨(33·예명 단디)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그 여동생 방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행 혐의로 안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29일 지인의 집에 방문해 지인 A씨, 지인의 여동생 B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씨는 각자 방에서 잠든 뒤 몰래 B씨의 방으로 숨어들어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해온 안씨는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DNA(유전자)가 나오며 덜미가 잡혔다.


한편 안씨는 '귀요미송'을 작곡해 인기를 얻은 작곡가로 '쇼미더머니4', '미스터트롯'에도 출연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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