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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등록금 부분 환불 결정…다른 대학 영향 불가피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5 11:20

수정 2020.06.15 11:2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건국대학교가 코로나19 여파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등록금 일부를 환불한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올해 4월부터 8차례에 걸쳐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따른 방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확한 금액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 감액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건국대학교 총학생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습권 침해와 교내 시설 사용 불가 등의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해 대학본부에 등록금 부분 환불을 요구해왔다.


건국대학교의 등록금 부분 환불 결정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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