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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크라우딩펀딩 발행 기업·한도 확대.. 200억원 전용펀드 조성 "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6 14:30

수정 2020.06.16 14:30

은성수, "크라우딩펀딩 발행 기업·한도 확대.. 200억원 전용펀드 조성 "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많은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기업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에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도입기에서 도약기로 이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016년 1월 도입된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시행 4년을 맞아 기업, 중개기관, 투자자·유관기관이 참석해 그동안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발행 기업은 기존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상장기업 중 코넥스 상장이후 3년 이내인 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일반공모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제외된다.


발행 한도는 연간 15억원에서 연간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주식만 적용되며, 채권은 연간 15억 한도가 유지된다. 단, 상환 독려 등을 위해 상환금액 만큼 한도를 복원할 수 있다.

은 위원장은 또 "크라우드펀딩 진행 사실을 알리는 발행기업 명칭·업종, 모집기간 등 단순 광고에 대해서는 기존의 광고수단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들이 집단지성에 의해 투자하고, 주주로서 기업의 성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투자 한도를 상향하고, 오프라인 IR(투자설명회) 허용, 기업현안 및 주요사항 공유 등 기업·투자자간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중개기관의 기업 성장 지원 확대를 위해 "중개기관의 자기중개 증권 취득과 펀딩기업에 대한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할 것"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이 발행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꼼꼼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크라우드펀딩 전용펀드를 200억원 이상 신규 조성하고, 정책금융 연계대출은 향후 5년간 15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투자시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속 투자, 대출 등 정책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아울러 "시장질서 확립 및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이력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을 금지하고, 중개기관의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증권형, 대출형, 후원형, 기부형으로 구분된다.

증권형·대출형의 중개업이 금융업에 해당한다. 제도 시행 후 4년간 585개 기업이 총 1128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소수의 전문투자자에 의존하던 벤처 투자 저변이 일반 투자자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전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5만7000명 중 일반투자자가 93%인 5만3000명에 달한다.


다만, 7년 이내 발행업력 제한, 발행한도 15억원 등 엄격한 운용규제로 기업·투자자의 참여 유인 부족 등 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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