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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비상장 中企 연간 30억원까지 허용.. 펀딩 연계 대출 1500억원 지원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6 14:30

수정 2020.06.16 14:36

크라우드펀딩 비상장 中企 연간 30억원까지 허용.. 펀딩 연계 대출 1500억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크라우딩 펀드를 발행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은 연간 최대 30억원까지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연간 총투자한도 역시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책금융기관의 펀딩 성공기업 연계대출은 5년간 1500억원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예탁결제원에서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열린 '클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증권형, 대출형, 후원형, 기부형으로 구분된다.


발전 방안에 따르면 크라우딩 펀드 발행기업은 기존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상장기업 중 코넥스 상장이후 3년 이내인 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일반공모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제외된다. 발행 한도는 연간 15억원에서 연간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주식만 적용되며, 채권은 연간 15억 한도가 유지된다.

단, 만기 1년 이내 단기물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 상환 독려 등을 위해 상환금액 만큼 한도를 복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테면 15억원 발행후 연내 5억원 상환에서 연내 추가로 5억원을 더 발행할 수 있게된 셈이다.

발행 한도 확대에 따라 연간 총투자한도 역시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일반 투자자 2000만원, 적격 투자자는 4000만원이다. 동일기업에 대한 연간 투자한도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투자 한도가 없는 전문투자자로 발행 기업의 주주도 인정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제외된다.

기존 문화 산업, 신기술 등에 한정된 대상 산업은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수익 지분 70%이상이던 지분 제한은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크라우드펀딩 진행 사실을 알리는 발행기업 명칭·업종, 모집기간 등 단순 광고에 대해서는 기존의 광고수단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단순 광고 여부는 중개기관 사전 검토 및 협회 사후 보고토록 했다.

투자 결정 지원을 위해 온라인 펀딩 진행 전 투자자의 수요예측이 가능한 '투자의향점검제도'가 도입되고, 오프라인 투자설명회(IR)도 허용된다.

중개기관이 투자자로서 발행기업을 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중개기관의 자기중개 증권 취득이 허용된다. 투자 대상은 목표금액의 80% 이상 모집, 투자금액은 목표금액과 모집금액 차액이내 투자로 제한된다. 목표금액이 10억원이고 8억원 모집에 성공한 경우 최대 2억원 투자할 수 있다. 중개기관의 총투자금액은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된다.

중개기관의 발행기업 후속 경영자문도 가능해진다. 증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특화증권사 평가시 크라우드펀딩 비중은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키로 했다. 향후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가 도입될 경우 운용사 인가심사시 크라우드펀딩 실적을 운용경력요건에 반영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 증권 유통중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중앙기록관리수수료도 면제된다.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K-크라우드펀드를 약 2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향후 소진율이 따라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이 펀드는 당초 크라우드펀딩 제도와 함께 260억 규모로 조성됐다. 현재 소진율은 82%다. 정책금융기관의 펀딩 선공기업 연계 대출은 향후 5년간 1500억원이 지원된다. 신·기보 보증부대출(IBK희망펀딩대출) 1000억원과 신보 특화보증 500억원이다. 아울러 사기 등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을 금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신속히 시행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3·4분기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창업·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모험자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입기에서 도약기로 이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도 시행 후 4년간 585개 기업이 총 1128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소수의 전문투자자에 의존하던 벤처 투자 저변이 일반 투자자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전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5만7000명 중 일반투자자가 93%인 5만3000명에 달한다.


다만, 7년 이내 발행업력 제한, 발행한도 15억원 등 엄격한 운용규제로 기업·투자자의 참여 유인 부족 등 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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