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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톡톡'.. "운용 규제는 한계"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6 14:52

수정 2020.06.16 14:52

크라우드펀딩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톡톡'.. "운용 규제는 한계"

[파이낸셜뉴스] #. 산업용 환기정화시스템을 개발한 기술 기업 A사는 창업초기인 2016년 1차 크라우드펀딩 5000억원을 발행했다. 2년 뒤 2차 펀딩을 통해 3억원 발행에 성공했다. 이어 후속 자금 17억5000억원을 조달해 중국으로 수출 시장을 개척하면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이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자금 조달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 후 4년간 585개 기업이 총 1128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전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5만7000명 중 일반투자자가 93%인 5만3000명에 달한다.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소수의 전문투자자에 의존하던 벤처 투자 저변이 일반 투자자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성공자금을 바탕으로 다수의 창업·벤처기업이 후속투자 유치, 고용확대 등의 성장단계에 진입했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홍보, 우호세력(투자자·고객) 확보 등의 효과도 컸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증권형, 대출형, 후원형, 기부형으로 구분된다. 증권형·대출형의 중개업이 금융업에 해당한다.

다만, 7년 이내 발행업력 제한, 발행한도 15억원 등 엄격한 운용규제로 기업·투자자의 참여 유인 부족 등 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을 열고, 그동안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은 발행실적과 성공사례가 증가하는 등 기업의 유의미한 자금모집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도입기에서 도약기로 이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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