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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가닥…"과세 인프라 부재" 우려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7 16:51

수정 2020.06.17 16:51

기재부, 내달  '2021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포함
양도소득세 무게...해외 주요국 과세모델 따를 것으로 전망
"국내 거래소만 과세시 납세의무 회피 등 음지거래 늘것" 지적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세법개정안을 내달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과세방식은 거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 인프라가 탄탄하지 않아 자칫 과세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불법 거래로 내몰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 부총리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침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해온 정책이다.


문제는 과세 방식이다. 업계는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방식을 양도소득세로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들이 가상자산의 자산적 성격에 근거해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의 거래 차익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담은 보고서룰 발표한 바 있다.

또 정부가 주식에 대한 세금도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로 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을 정한 가운데 가상자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양도세 원칙 인정...과세 인프라 갖춰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거래소들도 조세원칙상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게 타당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당장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게 업계의 고민이다.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들의 거래 내역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이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근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다만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거래(P2P)를 통해 가상자산이 거래되거나,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취득해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들어온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가 일일이 가격을 추적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또 추적한다 하더라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준법감시인은 "매매차익에 세금을 내는 양도세의 경우 1년간 사용자의 모든 거래기록을 관리해 손익을 합산한 후 5월 종합소득신고시 납부하는 체계"라며 "이를 위해선 가상자산 거래소가 취득단가 포착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국세청 홈택스와 연결하는 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시간도 돈도 부족한데,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행보가 너무 급하다는게 거래소들의 하소연이다.

■불법 거래에 대책도 없어

양도소득세의 높은 과세 기준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사용자 유출을 가속화할 것이란 불만도 나오고 있다. 현행 양도소득세율은 주식에 대해 20%, 부동산에 대해 6~42%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세원을 포착하기 어려운 음지거래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실제 자본이득세가 가상자산 과세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 금융상품으로 인정돼야 하고, 금융상품의 손해와 이익을 통합적으로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과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 등 세부 지침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 뿐 아니라 세금을 공평하게, 저항을 줄이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 먼저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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