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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사투 벌였는데 보상은 찔끔… 전담병원들 두번 운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7 17:55

수정 2020.06.17 17:55

'환자 치료비' 정도만 보상해줘
대구 10곳 평균 165억 손실
보상액은 병원당 20억 그쳐
정부 "부족땐 예산 추가 확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환자 치료에 전념한 병원들이 정부의 보상기준에 한숨을 쉬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받기 위해 발생한 영업손실 등 기회비용이 큰데 정부의 보상기준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용' 정도에만 맞춰져 있어서다.

17일 의료계 및 지자체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손실액에 비해 정부의 보상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초기 확진환자가 집중됐던 대구지역 10개 병원의 손실액은 16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 병원, 대구의료원(거점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등이 해당한다. 단순 평균으로 병원당 손실액만 16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지난달 발표한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금은 66개 병원에 1308억원으로 병원당 20억원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도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창원, 대구에 2개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기간 손실 추정액은 진료손실액 100억원, 의료비용 52억원 등 총 15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46억5000만원 수준으로 손실액의 3분의 1도 안된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내보낸 일반환자 미진료에 따른 손실비용외에도 향후 정상 운영까지 회복되는 기간에 드는 비용을 포함하면 손실금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의 의료진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의료원은 3월 말까지 약 56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부의 1차 손실보상금은 손실의 약 60%인 35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료업계에서도 정부의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보상지원팀 관계자는 "현재 보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두 번에 걸쳐 손실액의 일부 금액을 계산해 지급했다"며 "총 손실보상금액 예산은 현재 700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만에 하나 보상금액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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