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공군 병사 트위터에 음란행위 게시 파문 [김기자의 토요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0 23:05

수정 2020.06.20 23:24

공군 현역 병장 추정··· 군형법 위반
생활관 풍경과 이름 가린 군복 그대로
팔로워만 5000여명, 군 명예 실추 심각
공군 현역 병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에 지속적으로 음란물이 올라와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병사는 군형법상 금지되는 음란행위를 생활관에서 군복을 입고 해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음란사진은 선별해 제외. 트위터 캡처.
공군 현역 병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에 지속적으로 음란물이 올라와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병사는 군형법상 금지되는 음란행위를 생활관에서 군복을 입고 해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음란사진은 선별해 제외. 트위터 캡처.

[파이낸셜뉴스] 황제복무와 여단장 갑질 논란, 제주 해군기지 민간인 무단침입 등 군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군대 내 충격적 일탈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공군 한 병사가 생활관 내에서 동성애 행위를 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의혹이다.

생활관 내에서 군복을 입고 다른 병사와 적나라한 행위를 한 뒤 이를 촬영해 SNS에 업로드한 건 명백한 군형법 위반이다. 수천 명의 팔로워를 둔 SNS 계정에서 버젓이 벌어진 불법행위에 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현역 공군 병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트위터 계정에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생활관에서 동성애 행위를 하는 적나라한 사진이 올라와 충격을 던지고 있다.

해당 계정은 올 2월에 개설된 것으로, 개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음란 게시물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된다.

게시자는 이달부터 수차례에 걸쳐 생활관 풍경과 군복 등이 보이는 게시물을 올렸으며 다른 병사와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진까지 게시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계정엔 20일 현재 팔로워가 5000여명에 달해 적잖은 이들이 문제 사진을 보았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게시자는 보란듯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 ‘연하 군인탑에게 XX고 난 후’ 등 자신이 군인임을 드러내는 문구도 함께 적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게시물은 모두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르면 군인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 병사가 전역 후 현역인 것처럼 사칭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생활관에서 성교를 하는 장면이 찍힌 만큼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타인의 사진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도용했다면 이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어 처벌대상이다.

다만 군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군 명예 실추와 관련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병사가 어떻게 생활관 내에서 사진을 촬영했는지 여부도 관심이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전 병사가 소지한 스마트폰에 자체 개발한 앱을 깔도록 명령했다. 이 앱은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영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도록 기능한다. 휴가나 외출·외박을 나갈 때만 부대 정문 바깥에 설치된 근거리 무선 통신 장비에 의해 사진 촬영 기능을 활성화한다.

이에 따라 해당 병사가 현역일 경우 사진을 찍었다면 불법 촬영장비를 영내에 반입했거나 위법하게 스마트폰을 해킹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국방부가 이 앱을 전 병사 스마트폰에 깔도록 한 이후에도 각종 SNS 등에 꾸준히 영내에서 촬영한 사진이 올라와 군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태다.

트위터는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텀블러 등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음란물을 차단 없이 유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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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