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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포장 금지' 전면 재검토…새 대책 오늘 발표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2 09:29

수정 2020.06.22 09:29


지난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묶음포장 제품에 사은품이 묶어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묶음포장 제품에 사은품이 묶어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재포장 금지법'을 전면 재검토한다. 관련 내용은 22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의 방법과 제도 시행 시기 등을 이날 오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8일 우유나 과자 등 여러 제품을 재포장해 할인 판매하는 '묶음 상품'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금지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전달했다.
그러나 할인 묶음 판매 자체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공장에서 생산돼 나오는 할인판매 목적의 묶음상품 △판매현장에서 띠지 또는 십자형 띠로 '1+1' 또는 '4+1' 등의 형태로 묶어 파는 상품 △서로 다른 제품을 넣은 박스상품 판매 등은 모두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 "시장 상황을 모르는 규제"라며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해당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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