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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포장 금지' 원점 재검토 세부지침 보완후 내년 1월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2 18:28

수정 2020.06.22 18:28

내달 1일 시행 예정이었던 1+1 제품 등에 대한 '재포장 금지 시행규칙' 집행 시기가 사실상 내년 1월로 늦춰졌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시행규칙의 가이드라인과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 등 세부지침을 향후 3개월간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협의체는 제조사와 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운영된다. 또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적응기간을 두기로 했다.

재포장 금지 시행규칙의 시행 자체가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재포장 금지를 규정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예정대로 7월 1일 시행된다. 이후 현장 적응기간 동안 나타나는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이다.

규제 대상이었으나 원점 재검토 대상이 된 사례는 △1+1, 2+1 등 판촉을 위해 포장된 단위제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는 사은품 등을 포장된 단위제품과 함께 다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매대에서 안내문구 게시 △띠지 △테이핑 △음료 입구를 고리로 묶는 것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례는 현행 규정상 '포장(전면을 감싸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식품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규정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선 충분한 유예기간과 명확한 세부지침(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만들어진 포장재를 소진하고 불용 포장재 등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선 최소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8일 우유나 과자 등 여러 제품을 재포장해 할인판매하는 '묶음 상품'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금지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전달했다. 그러나 할인 묶음 판매 자체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환경부는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 "시장 상황을 모르는 규제"라며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해당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