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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국민 눈높이 고려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4 16:11

수정 2020.06.24 16:11

민주노총 최저임금 25.4% 인상안 기습발표에 유감 표시
'국민 눈높이'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
공무원, 대기업 평균 인상률 고려하면 9200원~9500원 수준 될 듯 
[파이낸셜뉴스]
코로나 위기 극복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의 양대 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인상안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안 기습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구체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을 여러차례 사용했다. 다만 부의 불평등 확대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대기업,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9000원대 중반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최저임금 협상에 역대로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항상 공동 인상율과 요구안을 제시했다"며 "민주노총이 관례를 깨고 지난 19일 25.4%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대상자는 350만명, 중위임금 기준 저임금 노동자 약 500만명의 노동자의 삶의 걸린 문제"라며 "경제위기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인상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전년보다 2.9% 인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2018년 16.4%, 2019년 10.90%로 크게 올랐으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커지면 낮아졌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혹은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일 최저임금 결정 회의체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를 한 뒤 민주노총이 19일에 25.4% 인상안(1만77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1만원 공약'도 임기말까지 5년 동안을 염두해 둔 것임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카드라기 보다는 협상카드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임시적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코로나19 원포인트 대화' 협의가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영향은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원포인트 대화와 최저임금위는 완전히 구분해서 다룰 것"이라며 "원포인트 대화 이후에는 (민주노총이 빠져 있는) 기존 경사노위 대화틀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선 모두 발언을 통해서는 "6월 29일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으로 사회적대화의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며 "6월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중대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회적대화와 최저임금이 별개 사안이라면 꼭 협상 데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임금을 동결 하더라도 취약계층의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은 3.9%~6.6% 수준이었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은 이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6.6%로 가정하면 9157원, 지난 3년간 평균 인상률(10.06%)로 가정하면 9454원이 나온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