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이번 결정은 실제 근로하지도 않은 가상의 시간까지 포함해, 실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또한, 행정관리의 지속성만을 고려하고 있고,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체 측면과 현장 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있어 경영계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의 결정이 정부가 행정기술적, 행정편의적으로 최저임금을 관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부도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시간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정부 시행령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최저임금 판단 및 산정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야 함은 분명하다"며 "아울러,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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