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국민이 내린 판단은'무죄'… 이재용 '뉴삼성 경영' 탄력 받나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8 16:56

수정 2020.06.28 16:56

수심위 '수사중단·불기소 의견'
검찰 최종 기소 여부 남았으나
여론의 '무죄'판단 받은 만큼
검찰, 수심위 권고 받아들일 듯
이재용, 신산업 중심 M&A는 물론
전 부문 릴레이 점검 이어갈 계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받으면서 '뉴삼성' 경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제·법조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수심위 결정은 국민적 판단인 만큼 검찰의 불기소로 이어져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수심위 결정마저 부정하고 있어 맹목적인 '삼성 흔들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뉴삼성 행보 이어간다

28일 재계와 법학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6일 대검 수심위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의결하자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삼성은 겉으로는 수심위 결정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는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삼성 한 관계자는 "수심위는 권고기구지만 이번 수사의 타당성을 사실상 국민의 판단에 묻는 차원이라 큰 의미를 갖는다"며 "만약, 기소 의견이 나왔다면 검찰 수사는 한층 거세지고 3년은 걸릴 재판으로 (삼성이) 사실상 '총수없는' 불안한 시기에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불기소 권고로 이 부회장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 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 달 초 대국민 사과를 통해 신산업과 역량있는 인재 영입 등을 통한 '뉴삼성'의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인공지능(AI), 5G, 차량용 전장부품, 바이오 등 4대 신사업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이 부회장 자신부터 삼성의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인재 확보에 전념할 구상도 엿보였다. 최근 코로나19와 미·중 경제전쟁 등으로 경영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TV, 가전 등의 릴레이 사업점검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검찰의 최종 기소 여부가 남았지만 이 부회장이 수심위 결정으로 여론의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경영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삼성이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 또하나의 큰 복병인 '사법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돼 최악의 경영위기를 넘기는데 큰 호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압도적 여론 수용해야"

이번 수심위는 13명의 현안위원이 표결에 참가해 10대 3의 압도적인 결과로 이 부회장의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의결했다. 수심위에는 변호사 4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명, 회계 전문가, 중견 언론인, 종교인 등 각계 전문가가 두루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학교수는 "무작위로 뽑힌 각 분야의 전문가 70% 이상이 사실상 이번 수사가 부당하다고 본 것"이라며 "검찰이 문무일 총장 당시 '셀프 개혁'안으로 마련한 수심위의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여당 의원과 진보 시민단체들은 수심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어떠한 논리도,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현안위원들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수심위를 폄훼하는 논평을 즉각 내놨다.


그러나, 경제계와 법학 전문가들은 이런 시각에 대해 '민주주의와 자유경제 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극단적인 반응'이라는 우려가 높다.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에, 삼성측 변호인단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고 수사심의위원들이 판단한 민주적 절차의 결과"라며 "그런데도 권고안을 따라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며 검찰의 기소를 압박하는 건 '분풀이'이자 기업흔들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과거 8차례의 수심위 권고안을 단 한번도 거스른 적이 없다는 사실만 봐도 제도의 신뢰성은 충분히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제도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번에도 수심위 권고를 존중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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