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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 세금회피처 CFD도 양도세 낸다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8 17:58

수정 2020.06.28 17:58

주식 없이 거래차익 얻는 파생상품
기재부, 250만원 초과금액에 과세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며 과세 사각지대로 비판을 받았던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 계좌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슈퍼개미'들은 CFD를 세금 회피처로 여겨 투자에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2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CFD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며 "세금 회피처로 인식됐던 일부 파생상품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CFD란 개인투자자들이 일정 증거금만 내면 증권사가 주식을 대리로 사고팔아 생기는 차액만 현금으로 챙길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다시 말해 CFD는 주식 등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변동에 의한 거래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일종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증권사가 차입(레버리지)을 일으켜 대출해주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신종 파생상품이다.
CFD는 주가 종목 하방에 베팅도 가능해 개인투자자 사이에는 '개미'를 위한 공매도 상품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동안 CFD 계좌는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세금 회피처로 인식되고 있었다.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개인)에게 귀속되나 주식 소유권은 증권회사에 있어 세금 납부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도세를 내고 있는 현행 대주주 요건인 10억원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증권사들은 이 같은 점을 내세워 CFD 서비스를 홍보해왔다.

절세와 함께 CFD 계좌 요건도 낮아지면서 이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선진화 방안으로 결과적으로 CFD 계좌의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인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CFD 계좌는 기본소득공제가 2000만원이 아닌 250만원으로 적용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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