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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생산현장 시말서는 직장내 괴롭힘"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30 15:20

수정 2020.06.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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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현장의 시말서 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 <고용노동부>
"시말서가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례는 없지만 수용하겠다"<오리온>
오리온은 지난 3월 17일 익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사망 사건에 대하여 큰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하며,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6월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 조사 결과 오리온 익산공장에 경직된 조직문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를 했다.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리온은 "먹거리를 제조하는 식품회사로 업의 특성상 식품위생과 소비자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생산공정을 관리했고, 생산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음이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확인됐다"며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리온은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 사규에 따라 징계 할 예정이다.
오리온은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립된 판례나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지도 및 권고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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