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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유세 방해 혐의' 대진연 회원 19명 기소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1 20:20

수정 2020.07.01 20:2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 4·15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9명을 재판에 넘겼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9명을 지난달 26일 기소했다. 이중 유모(36)씨와 강모(23)씨는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3월12일부터 20일 사이 오 후보 선거사무소 앞과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오 후보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서울대진연 관계자 총 19명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고, 이들 중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중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유씨와 강씨는 지난달 4일 구속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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