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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막판 참여..'키코은행협의체' 이번 주 가동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5 05:30

수정 2020.07.05 05:30

[파이낸셜뉴스]
기업銀 막판 참여..'키코은행협의체' 이번 주 가동
산업은행을 제외한 은행 10곳이 참여하는 '키코은행협의체'가 이번 주 중 가동된다. 외환파생상품인 키코 사태의 추가 자율분쟁 조정 문제를 위해 꾸려진 협의체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들의 배상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협의체에는 키코 판매 은행인 11곳 중 10곳이 참여한다.

협의체 참여를 고심했던 기업은행이 막판에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대형은행인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SC제일·HSBC은행, 대구은행 등 10곳으로 협의체가 꾸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의체 참여는 자율 의사인만큼 강제할 수 없다"며 "키코 판매 은행이 모두 참여하면 좋지만 협의체 가동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아쉽지만 참여의사를 밝힌 은행들을 위주로 협의체가 이르면 이번주 중 가동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기업은행 등 두 국책은행은 협의체 참여를 막판까지 고민했지만 산업은행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앞서 산업은행은 금감원 분조위의 키코분쟁조정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에 28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권고했지만 산은 측은 배임 논란 등을 이유로 법무법인 의견 등을 종합고려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가동될 협의체가 살펴볼 추가 구제 대상 기업은 총 145곳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아, 본격적인 활동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분조위가 정한 배상 비율 기준 등의 내용을 전달받은 뒤 협의체 운영 방식 등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상당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배상 기업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법원이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협의체 참여가 큰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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