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안 간다..法 "면죄부 아냐"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6 11:00

수정 2020.07.06 11:00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내 중계법정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내 중계법정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이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미국 송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확정받고 지난 4월27일 형기를 마쳤다.
하지만 서울고검이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하며 다시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법원은 송환 여부를 심사해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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