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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지역화폐 ‘착’ 첫 상용화… 결제수수료·행정비용 줄였다 [슬기로운 블록체인 사업]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6 16:11

수정 2020.07.06 18:50

<2> LG CNS
하루 수십만 건 이상 거래 발생
KB와 ‘커뮤니티 화폐’도 운영
카카오와는 ‘자산 토큰화’ 협력
LG CNS 이정화 블록체인사업추진단장이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 전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서동일 기자
LG CNS 이정화 블록체인사업추진단장이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 전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서동일 기자
LG CNS는 올해 초 최고기술책임자(CTO) 직속으로 블록체인사업추진단을 통합했다. 그동안 개발 운영해 온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을 기반으로 공공,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서비스를 만들고 비즈니스모델(BM)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특히 테크핀(기술+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 기업 전자증권 시험 발행을 비롯해 한국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은행 간 자금이체 모의 테스트, 한국조폐공사의 지역화폐 '착' 등을 통해 기술 역량을 축적한 상태다.

글로벌 3대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 이더리움기업연합(EEA), 하이퍼레저 등과 긴밀히 협업하는 것도 블록체인 기반 금융 혁신을 앞당기기 위한 포석이다.


■지역화폐 '착' 행정비용 줄인다

LG CNS 이정화 블록체인사업추진단장(사진)은 6일 서울 마곡중앙8로 엘지사이언스파크에서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만나 "지난해 2월 구축한 한국조폐공사의 모바일 지역 상품권 플랫폼 '착(chak)'은 현재 250만 개 이상의 블록에 하루 수십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사용자 간 거래 기록)이 일어나고 있다"며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착' 수준의 대규모 트랜잭션을 보유한 사례는 아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LG CNS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을 기반으로 조폐공사가 운영 중인 '착'은 공공영역에서 블록체인이 상용화된 첫 사례다. 시흥·성남·군산은 물론 서산과 순창 등 조폐공사와 지역 상품권을 만든 지역의 주민은 스마트폰에 '착'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 받은 후, QR코드 인식으로 지역 가맹점에서 간편결제 및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맹점 역시 결제수수료 부담이 없고, 지자체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착'의 강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농·어민수당과 청년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을 비롯해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할 때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결제 플랫폼 '착'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단장은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맞물려 개발 및 도입 논의가 빨라지고 있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화폐로 쓰이는 모바일 상품권 '착' 모두 보상체계 등 토큰 이코노미와 맞닿아 있다"며 "기술검증이나 제도 보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지만 '착'을 통해 비즈니스모델(BM)로서의 가능성은 확인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KB·카카오와 블록체인 금융사업

LG CNS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식당과 카페 등에서 간편결제 할 수 있는 'KB-마곡 커뮤니티 화폐'도 운영하고 있다. 이 단장은 "지난해 8월 KB국민은행이 마곡 커뮤니티 화폐 정산은행으로 공식 참여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인공지능(AI)기반 안면인식 기술까지 커뮤니티 화폐에 접목돼 블록체인 기반으로 보다 간편하게 자동결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커뮤니티 화폐는 향후 자율주행차량에도 접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검증(PoC) 역시 진행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LG CNS는 카카오 그라운드X와 기술 협업을 통해 퍼블릭 블록체인인 '클레이튼'과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상호운용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양사의 공통 키워드 역시 자산 토큰화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활성화다.


이 단장은 "KB국민은행과 회원권 같은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PoC를 진행한 바 있으며, 카카오 그라운드X와도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폐) 등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활성화 부분을 논의만 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토큰 영역은 법 제도가 명확하지 않은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서비스로 이어지는 데는 제약이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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