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秋 갈등 고조에 서면보고 대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 지검장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주례보고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대검찰청의 결정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1일에도 윤 총장에게 주례보고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대검 결정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지난달 26일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해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당초 이 지검장은 지난주 주례보고에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팀 결론을 보고하고, 최종처분을 윤 총장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대면보고가 불발되면서 삼성 합병 의혹에 대한 논의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대검이 이를 거부, 이 지검장과 윤 총장간 갈등이 빚어진 것이 이 부회장 기소여부 시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 기소 여부는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회의 의견을 토대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밝힌 뒤 이 지검장의 주례보고를 받고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설립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사건 전까지 총 8차례 개최됐는데 통상 1~2주 안에 검찰의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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