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제2 최숙현 막자” 제주경찰청도 특별수사단 가동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9 17:08

수정 2020.07.09 17:10

체육계 불법행위 수사…다음달 8일까지 특별 신고기간 운영
“제2 최숙현 막자” 제주경찰청도 특별수사단 가동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9일 감독·팀닥터·선배들의 가혹행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 동안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 기간 동안 제주도내 체육계 내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체육계는 피해자가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특별신고기간을 마련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특별신고 대상은 체육계 지도자나 동료선수 간 폭행·강요·갈취·성범죄 등 불법행위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경범죄 위반(불안감 조성)도 불법행위에 속한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신고상담센터도 설치한다.


피해자 상담 후 혐의점이 있으면 특별수사단에 넘길 방침이다. 사안이 무겁거나 상습·악질·고질적인 경우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체육계는 피해자가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특별신고기간을 마련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해 회복적인 경찰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경찰서는 지난 3월 최 선수가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등을 고소한 사건을 맡아 5월 29일 김 감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강요·사기·폭행 혐의를, 운동처방사와 선배 선수 2명에게 폭행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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