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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 대상 국가 외국인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0 11:45

수정 2020.07.10 11:45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국제선 항공기 탑승객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 27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런던으로 출발하는 승객들이 체온 측정을 하며 탑승수속을 밟고 있다. 2020.05.27.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국제선 항공기 탑승객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 27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런던으로 출발하는 승객들이 체온 측정을 하며 탑승수속을 밟고 있다. 2020.05.27.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꺼내든 해외입국 관리 방안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13일부터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외교적 관계로 밝히긴 어렵다"며 "기준은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1주 단위로 국내에서 확진되는 비중, 그 국가의 발생률 등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누적 확진환자 1만3338명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1791명이다. 지난 6월26일부터 15일 연속 두 자릿수 규모의 확진자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다. 해외유입은 이달 들어 지난 1일 15명, 2일 10명 3일 11명, 4일 27명, 5일 18명, 6일 24명, 7일 24명, 8일 33명, 9일 22명이다.

정부는 해외유입 확진자의 경우 검역·격리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며 지역사회에서 추가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다만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면 국내 의료자원에 부담이 갈 수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어제(9일)부터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거나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23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 조치를 시행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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