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꺼내든 해외입국 관리 방안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13일부터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외교적 관계로 밝히긴 어렵다"며 "기준은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1주 단위로 국내에서 확진되는 비중, 그 국가의 발생률 등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누적 확진환자 1만3338명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1791명이다.
정부는 해외유입 확진자의 경우 검역·격리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며 지역사회에서 추가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다만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면 국내 의료자원에 부담이 갈 수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어제(9일)부터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거나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23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 조치를 시행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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