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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1 11:39

수정 2020.07.11 11:39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소속 추경호 의원과 정희용 의원, 최승재 의원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준식 위원장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간담회를 마친 뒤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제공
미래통합당 소속 추경호 의원과 정희용 의원, 최승재 의원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준식 위원장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간담회를 마친 뒤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매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의 주요 경제지표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최저임금 산정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전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경제전반을 보여주는 지표들에 대한 명문화는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중소상공인들은 위기를 넘어 생사기로에 처해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될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추가하였다.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이 조사한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도 명목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반영했다. 이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물가가 많이 오를 경우 최저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 19사태로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최저임금이 또 급격히 상승한다면 중소상공인들 대부분은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며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경제 전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기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