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고인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015년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당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 5월22일과 27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15년 개인적으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최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 회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우측대퇴부 통증으로 퇴소했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강용석 변호사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주신씨는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다.
주신씨의 해명 후에도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계속 제기됐는데 이들에 대한 민·형사재판 역시 박 시장의 사망과 무관하게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재판의 경우 박 시장은 피해자일뿐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 민사재판도 비록 사건 당사자인 박 시장이 사망했지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
박 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가 4년 넘게 심리 중이다.
양씨 등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 등에 대해 2016년 1심은 "박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씨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박 시장은 양씨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2016년 3월 이들을 상대로 총 5억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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