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은 정식 예비허가 접수 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실시하고 예비허가 정식 접수는 8월 5일 이후 진행한다. 오는 8월 5일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예비허가 사전 신청은 원활한 허가 진행을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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