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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논의 막판 진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3 16:26

수정 2020.07.13 17:43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근로자 위원인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불참했다.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근로자 위원인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불참했다.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윤곽이 이르면 14일 나올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590원이다. 1차 수정안으로 현재 노동계는 9430원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인하하 8500원을 제시한 상황이다. 관건은 경영계가 인하안을 철회하고 '동결' 혹은 '인상폭'을 얼마나 제시할 것인가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13일 회의에는 노동계 위원 9명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을 받은 4명이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 사, 정 각각 9명의 위원씩이 참석하는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은 "경영계가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 위원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 5명만 참가했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3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고시를 8월 5일에 하게 되는데 이의제기 10일, 재심사 10일을 포함해 이달 15일에는 최저임금안이 나와야 한다. 전례를 보면 최저임금 결정은 밤샘 회의 끝에 자정을 지난 9차 전원회의, 14일 새벽에 날 가능성도 있다. 만약 9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10차 회의 이후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번주 안에는 어떻게든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나올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최대 쟁점 사안은 경영계의 최저임금 요구안 수정이었다. 경영계는 최초요구에 이어 1차 수정안에서도 올해보다 최저임금을 삭감한 8500원을 제시했다. 코로나19라는 유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삭감안을 제시하고, 동결이나 인상폭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지난 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위원들은 경영계가 1차 수정안으로 삭감안을 제시하자 9명의 위원이 전원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저임금 삭감안 제시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으며 대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3년동안 동결됐던 적은 한번도 없다.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인상률은 각각 2.70%, 2.75%로 가장 낮았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로 역대 세 번째로 낮았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것은 경제 상황보다 앞선 2년 동안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의 기저 효과측면이 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행을 위해 2018년 16.4%, 2019년 10.9% 등 급격하게 올랐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 위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 안정이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에게 안전핀이 되야 한다"며 "여러 조사에서 사업주나 최저임금 근로자 모두 안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말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근로자 위원)은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의 75%가 대기업과 불공정거래라고 지적했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인하 문제지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