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기준을 확정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월 28일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별 단계 조정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계를 조정할 때는 지역별 인구 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한다.
실제 광주와 전남에서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광주는 지난 2일, 전남은 6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 이후 시민들의 이동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의 위험도 평가 및 단계 조정은 국민의 생활반경 및 권역별로 구축된 공동 의료대응 체계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실시한다.
권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7개로 나눴다.
특히 시·도 내에서 급속한 감염 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할 때 참고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권역은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권역별로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값)도 고려해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권역별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기준은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수도권은 40명, 경남권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도 10명으로 설정했다.
시·도는 권역별 기준을 활용하되, 확진자가 단기간 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단계 격상 조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도 내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10명 이상인 상황에서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일이 1주일 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이때 집단감염 발생 건수 및 규모, 가용 병상 현황 등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하지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할 때에는 필요성, 구체적 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전에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이는 3단계의 방역조치에 수반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필요하고, 지역의 조치에 맞추어 전국적 방역 조치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시에는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학교 원격수업 전환 등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단계 격상 이후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안정화되고,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권역별 단계 격상 기준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별 효과적인 단계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지역에서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이에 맞는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