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하나銀, 라임 100% 배상 결정 연장 요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1 17:59

수정 2020.07.21 17:59

이사회서 조정안 수용 결론 못내
금감원에 답변시한 연기신청 예정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원금 100% 반환 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하나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의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나은행은 다음 달 이사회에서 재논의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답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1차 답변 시한은 오는 27일이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분조위 결과 수락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정 기한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라임무역펀드 판매사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해당 판매사는 하나·우리·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신영증권 등이다. 하나은행은 364억원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은 오는 27일까지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할 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무역금융퍼드 판매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졌다. 금융당국의 권고대로 전액을 배상할 경우 배임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향후 라임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금융당국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외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하나은행이 결정을 유보한 채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오는 24일 이사회를 앞둔 우리은행도 비슷한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리은행의 배상금액은 650억원이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달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올 첫 종합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종합감사를 통해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문제와 관련한 불완전 판매 의혹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