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도의회, “관광산업 벼랑 끝”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 촉구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2 00:03

수정 2020.07.22 00:03

문화관광체육위, 21일 결의안 채택 
지역경제 근간…코로나19로 직격탄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가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 회생을 위해 제주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차원의 지원을 해달라는 의미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문광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관광객 수 급감은 물론이고, 소비·건설·고용 등 주요 실물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제주경제의 하강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전국에서 제주지역 경제지표가 가장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1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소매판매지수·고용율·소비자물가지수 등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된 대구지역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2년부터 도입된 무사증 입국제도까지 18년 만에 중단된 가운데, 입도 관광객 수 감소가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광산업은 지역 내 총생산의 33%를 차지하는 기간사업으로서 제조업에 버금갈 만큼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라고 설명했다.

문광위는 따라서 “제주를 조속히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이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제주도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실직자 재취업·이직 알선을 포함한 창업·고용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자금 보조와 융자 등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 기업들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2018년 4월 한국지엠이 공장 폐쇄를 결정한 전북 군산이 처음 지정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이 조선업 위기로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에 빠지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