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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차관 "원격 재택근무 정착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2 16:21

수정 2020.07.22 16:21

[파이낸셜뉴스]
임서정 차관 "원격 재택근무 정착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고용노동부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해 8월 중 종합 메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혁 교수(부산대), 김완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나경 교수(부산외대)가 발제를 맡았다.

권혁 교수는 재택·원격근무의 도입과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기준, 산재예방 및 개인정보와 기업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을 전제로 한 노동법령·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완수 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주요 기업들의 재택근무 사례를 제시하고, 취업규칙 제·개정, 근로시간 관리 및 보안 등 관련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소개했다.


이나경 교수는 일본의 텔레워크 가이드라인을 참고사례로 언급하며, 앞서 제시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해석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참고할 만한 사항을 소개했다.


임서정 차관은 ”원격·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자의 인식변화 이외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둘러싼 노동법 적용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해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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