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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차익 20% 세금 부과.. P2P 거래에 탈세 위험은 여전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2 18:45

수정 2020.07.22 18:45

내년 10월부터 시행
정부가 그동안 과세 대상으로 거론돼왔던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탈세 위험은 여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2일 발표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에 과세한다.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세율은 20%다. 단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하며, 연 1회 소득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었다.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볼 수 없어 사실상 과세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간주된 것이다.

하지만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고려,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등을 종합했을 때 과세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3월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다만 가상자산 특성상 국경이 없고 개인간거래(P2P)도 가능하기 때문에 탈세 위험이 여전히 크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가상자산의 소득금액 계산도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제한 금액으로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한다는 설명이지만 원칙에 불과해 탈세 구멍을 막기는 힘들 거라는 분석이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박사는 "새로운 세원 마련 필요성 부분에서는 공감하지만 가상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수익이 국경을 넘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과세권을 주장하는 근거의 힘이 약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파악하고 모니터링한 다음에 준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로운 산업의 규제 틀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장은 "미국이나 일본 등도 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과세가 빠르거나 과도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수익 파악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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