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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차남' 유혁기 뉴욕서 체포…한국 송환 절차 시작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4 13:37

수정 2020.07.24 13:37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씨 / 사진=뉴스1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씨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씨(48)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22일 뉴욕에서 체포되면서 본격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의 2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 대변인은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 등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유씨를 한국 법무부가 미국에 낸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뉴욕 웨체스터 카운티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고(故) 유 전 회장의 2남2녀 중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유씨가 잡히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주요 인물들 체포는 마무리됐다.

유씨는 조각가로 활동한 형 유대균씨와 달리 유 전 회장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로 지목됐고, 총 559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같은 해 5월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린 뒤 미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이후 수년째 소재가 파악되지 않던 유씨는 현지시간 22일 미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뉴욕주 화이트플레인스 연방지방법원에 화상회의를 통해 출두했고 현재 구금 상태다. 범죄인 인도 절차는 미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뉴욕 남부지검이 진행 중이다. 한국에선 법무부 국제형사과가 담당한다.

현지 법원의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해 유씨가 한국에 송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결정할 경우 미 법무부는 한국에 신병 인수를 요청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송환이 결정되면 호송팀은 유씨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다. 앞서 강제송환된 장녀 섬나씨의 경우처럼 검찰은 이미 유씨 일가와 측근들 재판이 상당수 마무리된 점을 고려해 별도 수사팀은 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로 송환되면 기존에 수사를 진행한 인천지검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섬나씨가 인천지검 특수부(현 형사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인천구치소에 구금된 바 있다.

유씨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로 알려졌다. 기소중지는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하려면 사유 해소 등 재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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