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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풍랑특보에도 보드 즐긴 레저객 잇따라 적발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5 12:15

수정 2020.07.25 12:21

패들보드 표류 20대 2명 구조…과태료 부과
윈드서핑.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fnDB
윈드서핑.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fnDB

[제주=좌승훈기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관광객과 레저기구를 대여해준 업자가 잇따라 적발됐다.

2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40분께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됐음에도 1시간가량 서핑보드를 탄 A씨(22·경기도 고양시)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A씨와 함께 대여업체 직원 B씨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35분께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 인근 해상에서 풍랑주의보 속에 패들보드(수상용 보드)를 이용하다 표류하던 레저객 C씨(27·서울시)와 D씨(22·서울시)가 해경 안전순찰대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C씨와 D씨, 패들보드 대여업체 직원 E씨(23)는 모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해경에 운항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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