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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10조원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3개월 연장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30 09:42

수정 2020.07.30 10:00

한국은행, 10조원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3개월 연장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사태로 신실한 10조원 규모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가 3개월 연장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지난 5월 신설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종전 8월 3일에서 11월 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다.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다.

대상기관은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와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이나 RP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7개 및 한국증권금융이다. 또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가 포함된다.

총 대출한도는 10조원으로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다.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로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를 담보로 한다.
대출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가 적용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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