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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新기술이면 '실적' 없어도 계약..."혁신제품 공공시장 진출 지원"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30 10:00

수정 2020.07.30 10:19

기재부,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 회의 개최…총 7가지 제도 개선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초기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을 생산하는 민간기업은 정부나 공기업의 공개입찰 참여시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양충모 재정관리관 주재 하에 '제2차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계획을 밝혔다. 해당 TF는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 등 공공계약제도 전면개편을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업계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로 지난 5월 15일 출범했다.

양충모 재정관리관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간 135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강조되고 있다"며 "경직적 제도운용에 따른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애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등 현행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목표는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공정계약문화 정착 및 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이다. 이를 위해 공공계약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행 입찰·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 기재부는 우선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6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난달 완료했다. 5건은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6월말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개선과제 중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은 비상경제회의·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관계부처·기관의 역할 등을 조율 중이다. 기재부는 또 법령개정 없이 계약예규로 추진 가능한 우선추진과제 7건 등을 추가로 발굴했다. 우선추진 과제는 TF 논의 후 구체적인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히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우선추진과제 내용을 보면, 먼저 시장형성 초기의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술력·컨텐츠 우수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시 차등점수제 도입한다. 공사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작성·배부하는 서류에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포함한다.

또, 하자담보기간 연장 특약 설정 시 사업자와 협의토록 하고 연장기간에 상한을 부여키로 했다. 금융당국의 엄격한 허가·감독절차가 적용되는 보험·리스계약 등 입찰 시 신인도 평가도 간소화한다.
부정당제재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입찰·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할증제도는 없앤다.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책임범위도 '통상적 관리책임'으로 완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검토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그 밖의 과제는 TF운영을 통해 법령·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이번 TF는 업종·단체별 릴레이 간담회, 전문가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발굴해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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