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韓中 유학·취업 등 비자신청 5일부터 재개...中 공지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3 18:30

수정 2020.08.03 18:30

韓中 유학·취업 등 비자신청 5일부터 재개...中 공지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코로나19 확산 이후 3개월여 동안 중단됐던 중국 비자발급이 5일부터 재개된다. 다만 자국으로 입국하려는 중국인이 중국행 항공편 대부분을 선점해 실제 중국 입국이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3일 홈페이지와 위쳇(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공지한 ‘유학, 취업 등 비자신청 안내’에 따르면 우선 모든 중국비자 신청인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어 확인페이지와 신청서를 출력해 서명한 뒤 신청서류 제출시간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해당 시간에 여권 복사본, 거류증 복사본 등 각종 서류와 함께 비자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중국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유효 거류증 소지자는 비자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효한 가족 방문 거류증 소지자의 경우 Q가족방문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취업거류증 소지자는 Z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유효한 유학 거류증이 없는 유학생이라면 중국 교육부에서 발급하고 관련 기관의 도장이 찍혀있는 ‘외국인유학생중국비자신청서’(JW201·JW202표)원본과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유효한 취업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취업자는 ‘외국인취업허가통지’를 비자센터에 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신청인은 ‘건강상태증명서’ 원본과 당초 예고한 핵산검사 음성 결과서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보고서는 한·영문 모두 가능하다.

주한중국공관은 이를 심사해 1일 안에 ‘건강상태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신청인을 항공편에 탑승할 때 건강상태 증명서와 핵산검사 원본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검사 가능한 기관은 수탁검사기관 15곳, 의교기관 89곳 등 전국 104곳이다. 자세한 명단은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외교·관용 여권 △한국 외교부에서 발급한 비자노트를 소지한 한국 일반여권 △주한 외국공관·한국 주재 국제기구 대표처 직원과 가족 △한국 국회의원 △긴급한 상황에 처했거나 상을 당한 경우, 중환자 방문 등은 온라인 신청서만 작성하고 출력한 후 예약 없이 직접 주한중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건강상태증명서를 제때에 받지 못해 항공편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인은 핵산검사 음성 결과서를 가급적 서둘러 제출해야 한다”면서 “출발 항공편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하루 전 오후 2시까지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자 발급이 재개되더라도 한국인의 중국 입국이 당분간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제한돼 있는데다, 이마저도 미국 등에서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입국하려는 중국인이 항공편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등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비롯해 항공편 증편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본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3월 말부터 외국인에게 발급된 기존 비자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사실상 입국을 막았다.
이로 인해 유학생과 교민 상당수가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충을 호소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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