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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로 개인 데이터주권 보장… 마이데이터 사업 촉매될 것" [블록人터뷰]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9 16:35

수정 2020.08.09 16:39

코인플러그 어준선 대표
모바일신원증명 ‘마이키핀’ 출시
금융 비대면 인증사업 준비 착수
부산서 다양한 서비스 사례 구축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가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가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블록체인 DID(Decentralized ID, 분산 신원증명)는 개인에게 데이터 주권을 되돌려줘 소수 본인확인 기관에 집중된 데이터 독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하게 되면 이를 활용한 맞춤 서비스를 추천받거나, 데이터 공유에 따른 부가수익을 창출하는 등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 활성화의 촉매가 될 것입니다."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
마이키핀 DID 생태계 확장


7일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올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방법·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로 개인의 데이터를 전문으로 다루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화됐다"며 "기업간 데이터 공유가 활발해짐에 따라 향후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DID 기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더욱 각광받을 것"이라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전문기업 코인플러그는 지난 4월 자체 블록체인 기반 DID 애플리케이션(앱) '마이키핀'을 출시하고 모바일 신원증명 서비스 확장에 나서고 있다.
현재 마이키핀 연합체에 참여하고 있는 40여개 국내외 기업을 중심으로 DID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형태와 수요에 따라 퍼블릭·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DID 글로벌 생태계도 구축 중이다.

어 대표는 "DID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사실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프라이빗 기반 DID와 외부 퍼블릭 블록체인 간 연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다른 DID 서비스를 이용할때마다 매번 자격증명을 새롭게 발급받아야 하고, 이는 또 다른 블록체인 공인인증 체계가 만들어지는 셈"이라 지적했다.

DID 기반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개


코인플러그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사전신청을 통해 금융분야 비대면 인증 사업을 위한 사전준비에도 착수했다. 개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투자나 대출상품 등을 추천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계기로 데이터 주권 문제가 더욱 대두되면서 이를 위한 DID 기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전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어 대표는 "금융권 비대면 인증시 사용자는 모바일 DID에 보관된 데이터 중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제출해 간편히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며 "나아가 모바일 원아이디로 각종 사이트 로그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자서명과 전자계약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서 DID 사용사례 구축"


앞서 코인플러그는 지난 6월 마이키핀 DID를 활용해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부산블록체인체험 앱'을 출시하기도 했다.
부산시민은 해당 앱에서 모바일 시민카드와 다자녀카드를 발급받아 공공 서비스 이용시 인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코인플러그는 향후 부산은행 디지털바우처(스테이블코인)와 연계해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어 대표는 "위변조 불가능, 보상 시스템, 데이터 주권 등 블록체인 기술이 내포한 철학은 그 자체로 훌륭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블록체인 서비스도 기존 서비스와 똑같다"며 "블록체인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지 증명하는게 가장 큰 과제"라고 답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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