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추미애 장관, '신천지 협박' 이유로 신변보호 요청...10일 해제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1 08:57

수정 2020.08.11 14:21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의 협박을 이유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자택 순찰강화 조치를 통해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변보호는 지난 10일부로 해제됐다.

추 장관 측 수행비서는 이만희 신천치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날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이 총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1일 구속됐다.

신변보호 요청을 하기 전날인 지난달 30일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만희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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