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세관,허위수출로 투자유치한 상장사 대표 등 적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1 11:17

수정 2020.08.11 11:21

소액주주 6500명 피해규모만 1400억원
회계조작 흐름도
회계조작 흐름도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기위해 허위수출을 통해 영업실적을 부풀린 코스닥 상장업체 F사(2019년 5월 상장폐지) 전 대표 A씨 등 6명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수출 실적을 숨기기 위해 해외거래처의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수출관련 서류 및 해외거래처 명의의 채권채무확인서를 위조해 감사인을 속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이 허위매출과 분식회계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끌어모은 미화 약 4460만 달러 상당의 투자금은 석연찮은 이유로 필리핀 등지의 해외 관계사로 흘러들어간 뒤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F사는 지난 2006년 코스닥에 우회상장됐으며, 나노섬유 제조 기술을 내세워 2017년 신성장경영대상 국무총리상을 받았지만, 회계 및 경영 부실로 인한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지난해 5월 상장 폐지됐다. 이로 인해 이 회사에 투자한 소액주주 6500명이 약 14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국내 매출보다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이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필리핀 현지법인이 발생하지도 않은 440억원 상당의 수출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영업실적을 부풀리고, 감사인을 속여 분식회계사실을 숨겨왔다.


한편, A씨 일당이 분식회계로 주식시장에서 끌어 모아 해외 관계사로 송금한 투자금 약 4460만달러는 각각, 2007년 홍콩 페이퍼 컴퍼니(2013년 청산) 투자 설립금 약 3160만 달러, 필리핀 현지법인에 지급한 허위 설비구매 비용 약 600만 달러 등으로 흘러들었다. 또 A씨 동생 C씨가 설립한 필리핀 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한 허위 수입대금 100만 달러, 사위인 B씨가 근무했던 캐나다 법인(2019년 매각) 투자금 600만 달러 등의 명목으로 송금됐다.
투자금은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일당 C씨는 거래정지에 앞서 보유 주식의 절반에 가까운 56만주를 37억원에 미리 처분하고, ‘의견거절’이 나온 뒤 A씨는 캐나다로, C씨는 필리핀으로 각각 도주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한 A씨 형제에 대해 일단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향후 신병을 확보하면 해외법인으로 이동한 자금의 사용처 등 여죄에 대해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라면서 "수출입기업이 현지법인으로 유출하는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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