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화점 위탁판매원들은 퇴직금 청구 못해"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1 18:00

수정 2020.08.11 18:00

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백화점 위탁판매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11명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지정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의류 등을 팔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 등은 계약이 종료되자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에 퇴직금을 요구했다. 양측은 백화점 매장의 위탁 판매도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맞섰다.


1심은 A씨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코오롱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 등에게 코오롱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도 않았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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