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삼광글라스, 10월 합병법인 출범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3 17:54

수정 2020.08.13 17:54

기준시가→자산가치 합병비율 변경
합병 비율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가 삼광글라스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에서 '자산가치'로 변경해 다시 한 번 합병을 시도한다. 삼광글라스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 및 분할 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다음달 29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주주확정 기준일은 오는 28일이다. 임시주총을 통과하면 삼광글라스는 이르면 10월 종합에너지기업으로 탈바꿈한다. 또 합병대상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에서 '자산가치'로 변경 적용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



회사 관계자는 "합병 및 분할합병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영 효율성과 투자안정성 제고 등 합병의 효과를 향유하는 것이 3사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합병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삼광글라스의 일시적인 주가 급등으로 삼광글라스 존속회사와 이테크건설 투자회사 간 합병비율이 1대 3.88 되자 삼광글라스 주주들의 반발이 컸다.
외부 자문을 통해 기준시가의 10% 할증으로 합병비율을 조정했음에도 반발이 크자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에서 '자산가치'로 변경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