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대희 사망사고' 성형외과 또 불법광고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0 17:57

수정 2020.08.20 20:21

부작용 빼고 수술 전후 비교 등
유튜브 3곳에 14년 무사고 광고
경찰, 병원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권대희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 신사역 인근 한 성형외과가 최근 의료법 위반 광고로 서초구보건소로부터 고발당했다. 문제 병원은 권씨가 사망한 이후에 두 차례나 '14년 무사고' 광고를 하다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출처=fnDB
'권대희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 신사역 인근 한 성형외과가 최근 의료법 위반 광고로 서초구보건소로부터 고발당했다. 문제 병원은 권씨가 사망한 이후에 두 차례나 '14년 무사고' 광고를 하다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출처=fnDB

환자가 사망한 뒤에도 '14년 무사고' 광고를 지속하다 처벌받은 강남 한 성형외과 원장이 유튜브에 불법광고를 게시하도록 한 혐의로 다시 입건됐다. 이번에 입건된 광고 중엔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영상이 포함됐다.


경찰은 3개월여의 수사 끝에 최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병원 원장은 해당 광고 외에도 다른 광고 관련 진정사건이 검찰에 배당돼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가 의료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불법광고를 거듭한 병원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권대희 사건' 병원, 검찰 송치


20일 경찰과 보건당국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성형외과와 마케팅 전문 유튜브 채널 3곳에서 의료법으로 금지된 광고영상을 게재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연예인 지망생 등의 후기 영상에서 부작용을 생략하고 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등 불법 광고를 한 혐의다.

현행 의료법은 △치료경험담 △거짓이나 과장 △다른 의료인에 대한 비방 또는 비교 △의료행위 직접 노출 △부작용 누락 등의 광고를 금하고 있다.

특히 이중 상당수 광고영상은 이 병원에서 사망한 고 권대희씨 사건이 화제가 된 이후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 이름을 내건 채널의 모든 영상을 비롯해 마케팅 채널에 올라간 다양한 영상 가운데 해당 병원 광고영상에 대해서만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설정된 점은 문제 광고의 비난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권대희 사건이 화제가 된 이후 해당 광고의 불법성을 인지한 서초구보건소는 지난 4월께 이 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장씨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측은 검찰의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檢, 의료법 위반 유튜브에 칼 빼드나


원장 장씨가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당시 장씨는 2016년 9월 이 병원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뒤 49일만에 숨진 권대희씨 사망 뒤 홈페이지에 '14년 무사고' 광고 등을 내걸었다 벌금 1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턱수술·광대수술 등을 광고하며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고, 환자 치료경험담을 노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당시 서초구보건소는 원장에 부과된 벌금 100만원을 근거로 병원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병원은 이를 과징금 4050만원으로 갈음했다.

이후 이 병원은 2019년 초 '14년 무사고' 광고를 재차 내걸어 다시 입건됐으나 검찰은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장 장씨를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올해 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유족의 진정을 받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해 재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한편 유튜브를 통한 의료법 위반 광고가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칼을 빼들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그간 상당수 의료기관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유튜브에서 마케팅 업체와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를 지속해 왔다. 보건당국과 지자체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규제에 적극 나서지 않아왔으나 최근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며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다.


장씨와 그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이번 수사는 의료법 위반 광고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서초구보건소가 고발한 유일한 사건으로 확인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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