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주민 캠프 "민경욱, 집시법 위반 고발"..'광복절 집회' 주최 측 고발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1 17:38

수정 2020.08.21 17:38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현 '박주민 당대표 선거 대책본부' 기획상황실장, 현근택 변호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은 지난 15일 열린 광복절 광화문집회를 주도한 전 의원과 집회 참가자들을 고발했다./사진=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현 '박주민 당대표 선거 대책본부' 기획상황실장, 현근택 변호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은 지난 15일 열린 광복절 광화문집회를 주도한 전 의원과 집회 참가자들을 고발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측이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을 비롯해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21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박주민 캠프의 최현 기획상황실장, 현근택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민 전 의원과 국투본이 신고와 달리 2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집회를 진행했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엄중한 상황임에도 정부의 조치와 국민적 협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회를 강행한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이 집회 과정에서 서울 종로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묵살하고, 집회 참석자 수를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이 서울시로부터 집회금지명령을 통지받은 뒤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을 받아 집회를 열었으나, 이 결정에 적시된 범위를 벗어난 집회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을 알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폰 전원을 끄고 참석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해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해 고발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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