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세종시가 22일 0시부터 정규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에 준수해 허용하되 소규모 종교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별도 해제 시까지 이조치는 유지된다.
세종시는 이날 행정명령에서 종교시설 정규 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해 허용하되,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 하계수련회, 부흥회, 통성기도, 단체식사, 구역예배, 소미임 활동 등을 전면 금지했다.
음식제공과 단체식사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도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이춘희 세종시 시장은 "수도권 종교시설 집단 발병 사례에서 보듯 종교활동 과정에서 감염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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