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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면 일요예배 교회 7~8개, ‘집합금지명령’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3 19:46

수정 2020.08.23 19:46

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하다고 판단해 23일 공무원 800여명을 투입해 관내 종교시설 1283곳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고양시는 이날 비대면 일요예배를 하지 않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7~8개소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향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대국민 담화에서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법회, 미사 제외)만을 허용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앞서 고양시는 8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소모임-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줄곧 두 자리 수를 유지하던 확진자가 세 자리수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나,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종교시설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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